시사위크=정소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의결정족수’다.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야당은 의결정족수로 151명을, 여당은 200명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해석도 엇갈린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151명일까, 200명일까.
Q. 논란을 간략히 정리하면.
A.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공모 행위’ 등의 책임을 물어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크다.
여당은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기준’에 준하는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만 찬성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선출직 대통령이 아닌, 임명직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한다는 것이 이유다.
Q. 의결정족수를 놓고 이견이 나오는 이유는.
A. 법적 기준이 모호해서다. 정확히 말하면,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한 명시적 기준(조문條文)이 부재하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명시적 기준은 없다. 이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인지 ‘국무총리’ 기준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Q. 여야, 각각의 셈법은 무엇인가.
A. ‘의결정족수’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변수다.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의 원래 직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할 경우, 민주당은 단독으로 탄핵이 가능해진다.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석만 얻으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170석이다. 반대로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만 탄핵이 가능하다. 자칫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국민의힘이 해당 기준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Q. 법조계를 비롯해 전문가 견해는 어떤가.
A. 법조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국회 입법조사처는 “원래 직분인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에는 일반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학계의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연구문헌 검토와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200명을 주장하는 쪽에선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이하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인 경우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 즉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는 풀이다. 이 해설서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자체 발간한 것으로, 16명의 헌법학자가 집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Q. 사정이 이렇다면, 의결정족수에 대한 기준을 확정하기 어려운 것인가.
A.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 명시적인 법 조문이 없다 보니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와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 공통으로 지적하는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탄핵의 사유’다. 탄핵소추 사유가 ‘총리’로서의 잘못을 묻는 것인지, 아니면 ‘권한대행’으로서 인지에 따라 정족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공통된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원래 직분인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에는 일반 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고, 주석 헌법재판소법도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고 명시했다. 쉽게 말해,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잘못을 묻는다면 151명,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잘못을 묻는다면 200명 이상이 돼야 탄핵이 가능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인 셈이다.
Q.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발의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는 무엇인가.
A. 탄핵사유는 총 5가지다. 내란행위 공모 등 ‘총리’ 때의 사유가 대부분이다. 본회의에 올린 안건 이름도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 등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일부 포함됐다.
Q. 향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송달이 되면 그 즉시 법적 효력이 생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의 의결정족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관건이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과반으로 가결되더라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진다. 다만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이 의결이 적법한지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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