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앞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앞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다.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 등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오후 10시경 윤 대통령이 이날 변론기일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에도 가능하면 다 출석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 불참하며 변론은 약 4분 만에 종료됐다. 이어 지난 16일 2차 변론 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출석이 무산됐다.

그간 윤 대통령은 적정한 시기에 헌재 변론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이번 변론기일에 출석을 결정하게 된 것은 구속영장 발부 등과 맞물려 적정한 시기가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 따라 강제 구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출석에 주된 이유가 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변론기일 참석이 강제 구인을 거부할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태에서 공수처의 강제 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헌재는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앞에 기동대 64개 부대와 경력 4,000명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를 예비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