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의 모습. / 뉴시스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의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여성가족부가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페어런츠(Bad Parents)’ 157명을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21일 오전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을 포함해 8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제재조치의 유형으로는 출국금지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번 제재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원이며,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원이다.

더불어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조치 대상자가 된 채무자도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는 제재조치 절차를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에서 ‘이행명령→제재조치’로 간소화한 바 있다.

오는 7월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선지급 절차(신청→소득‧재산조사→결정→지급→취소‧중지) △선지급 회수 절차(고지→독촉→재산조사→강제징수) △부정수급 관리 절차 등에 대해 논의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협의 등을 바탕으로 오는 3월 초에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난해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등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 발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에 따른 제재조치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의위원들과 소통하며 양육비 이행 제도를 정비 및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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