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해외직구를 포함해 온라인을 통한 해외 거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경우가 함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특히 전자제품 리콜 제품에서 재유통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플랫폼 거래 급증으로 경로 다양해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총 1,336건에 대해 유통(577건) 또는 재유통(759건)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지만,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의 시정조치를 한 실적은 577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55건(2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가전·전자·통신기기’ 149건(25.8%), ‘아동·유아용품’ 84건(14.6%)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로는 ‘음식료품’ 부문에선 유해 물질 및 알러지 유발 성분 함유가 89건(57.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전기적 요인이 40건(26.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리콜된 가전·전자·통신기기 중에서는 접지‧절연 등이 미흡해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도 15건이 발견됐다. 아동·유아용품 중에서는 소형 부품이 탈락할 우려가 있는 장난감‧아기용품 등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소비자원이 해외 리콜 제품 577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305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91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3건(10.8%)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유통 또는 재유통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면서 “해외 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분석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 품목의 재유통(299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품목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들은 안전성 검사 등을 토대로 해외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원도 이들과 협력해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