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서울시가 봄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간절기 섬유제품과 가방‧완구 등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이목이 쏠렸다.

◇ “알리‧테무‧쉬인 41개 제품 중 10개… 부적합 판정, 판매 중단 조치”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제품 31개와 선글라스‧가방‧완구 10개 등 총 4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2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된 5개 제품이 유해 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여아 청바지’ 고무 단추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총합 0.1% 이하) 대비 157.4배 초과 검출됐다. 이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또한 ‘남아 청바지’ 주머니 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보다 1.2배, ‘여아 치마’의 메쉬 원단에서도 1.02배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알려졌다.

제품 자체의 구조나 부착물로 인한 신체 상해 위험도 존재했다. 서울시는 “‘여아 치마’의 코드 및 조임끈 항목에서 허리끈의 길이가 기준을 초과했다”면서 “‘아동 니트’의 경우, 가슴 부위 장식이 길이 기준을 초과했고, 국내 어린이용 섬유제품에 금지된 3차원 장식물이 부착돼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아용 섬유제품에서도 납‧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초과 검출됐고, 물리적 시험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유아 블라우스’에 부착된 브로치에선 납이 기준치의 1.7배, 카드뮴은 1.9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유아 레깅스’의 경우 리본 원단의 pH 수치가 8.3으로, 국내 기준 범위(4.0~7.5)를 벗어나 피부 자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형’ 2개 제품은 금속지퍼가 비틀림 시험 후 날카로운 부분이 발생했고, ‘자동차 완구’의 내부 연질전선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약 57.7배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초과 검출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어린이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한 상태이며, 오는 4월에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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