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온라인 쇼핑 총거래액은 21조6,858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4월 온라인 쇼핑 총거래액은 21조6,858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지난해 상반기 매달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던 온라인 쇼핑 시장이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성장세가 주춤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파른 성장세가 다소 둔화하면서 한 자릿수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이쿠폰서비스 거래액 49.1%↓… 왜?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온라인 쇼핑 총거래액은 21조6,8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해 2.5%(5,352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가 터진 이후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지난해 1~4월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다른 모습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1월 1.6% 하락하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던 온라인 쇼핑 시장이 움츠러든 것이다. 다만 다음 달인 2월 다시 3.7%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소폭 반등했다. 이후 3월 2.0%, 4월 2.5% 등 회복세를 보였다.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7.8%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달(27.4%) 대비 상승한 수준이다.

세부 상품군별로는 음식서비스(13.9%), 농축산물(13.2%), 음식료품(9.1%) 등에서 거래가 크게 늘었다. 반면 이쿠폰서비스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1% 줄었다. 티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하면 올해 1~4월 월간 거래액은 반토막난 수준에 가깝다.

최근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위메프와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발행한 상품권 등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각 상품권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에게 환급 등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발행자들이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의 잔액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왔지만,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성장율이 다소 둔화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연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왔지만,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성장율이 다소 둔화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하단 지적도

연간 단위로 볼 때 온라인 쇼핑 전체 거래액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다만 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도 늘었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57만6,525건에 달했다. 이중 국내 거래는 77.5%로, 품질이나 청약 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7월 발생했던 티메프 사태는 소비자 신뢰를 크게 깨트린 것으로 보인다. 이쿠폰서비스를 중심으로 부진이 계속되면서 온라인 쇼핑 총거래액이 성장폭이 둔화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2022년 216조1,751억원을 기록했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3년 12.0% 성장하며 242조2,068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면서 2024년엔 전년 대비 7.1% 성장한 259조4,319억원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환불·교환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한 행사 마련 등 기업 자체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도 필요하단 지적이다. 온라인 쇼핑에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4일 민원 다발 쇼핑몰 공개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정안을 마련하고,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혀 이목이 쏠렸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개될 규정의 주요 내용은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이는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관련 단체로부터 쇼핑몰의 상호, 민원 내용 등을 받아 공개하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 확산을 위해 도입됐으나, 관련 기준‧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공개되지 않아 왔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기준, 절차 등을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함으로써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공개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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