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37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서 실증특례로 지정
AI기술을 활용,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 범죄 근절 기여 기대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KT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공동진행한다. 서비스 개시일은 7월 30일부터다.
해당 서비스는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한 AI기술이다. 보이스피싱의 위험도를 통화 중 실시간으로 분석,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던 기존 기술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하지만 그동안 AI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 적용에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음성은 민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범죄 예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보이스피싱범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KT와 국과수가 보이스피싱범의 동의 없이도 음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실증특례 지정 이후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다. 최근에는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실증특례 진행을 위한 부가조건 이행여부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서비스 출시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라며 “실증특례 기간 동안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간 접점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AI 등 신기술로 우리사회가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규제샌드박스가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