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실장은 20억원대 신고… 참모진 재산 1등은 김현종 58억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본인과 배우자 김정숙 여사 명의로 총 19억4,92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6673만원 가량 줄어들었다. 예금 등이 늘었으나 모친의 별세로 재산 총액이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재산 증가분은 주로 예금이다. 예금은 본인(9억3,260만원)과 김 여사(6억1,747만원) 명의로 총 15억5,00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796만원 증가했다. 문 대통령 명의의 예금액은 1억3,772만원, 김 여사 명의의 예금액은 469만원 각각 늘어났다.

지난 1년 대통령 연봉(2억2,629만원·인사혁신처 고시기준) 가운데 지출분을 제외한 대부분 금액이 저축으로 이어지면서 예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료 납입 및 생활비 지출로 7,446만원 등이 빠져나갔다.

대지·임야·도로 등을 포함한 본인 명의 토지 가격은 지난해 대비 1,856만원 증가한 총 2억1,943만원을 신고했다. 경남 양산 자택 인근 부지(도로·전답·주차장)에 대한 공시지가가 오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건물로는 본인 소유의 경남 양산 사저 등 3억6,283만 원을 신고했다.

자동차는 본인 명의로 된 2010년식 쏘렌토(883만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 여사는 지난해 보유하고 있던 2013년식 스포티지(1,323만원) 차량을 매도해 재산이 감소했다.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문재인펀드’도 재산 공개 내역에 포함됐다.  기존가 1억9,166만원에서 23만원 이자가 늘면서 1억9,190만원이 됐다. 또 ‘문재인이 드립니다’, ‘1219 끝이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묻는다’, ‘운명에서 희망으로’, ‘문재인의 운명’ 등 9건의 저작재산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남 준용씨와 장녀, 손자 등에 대해선 고지거부했다. 지난해 별세한 모친의 재산 1억5148만원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문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진 47명의 평균 재산은 14억8,75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4억9,400만원에서 소폭 줄어든 수치다.

장관급인 3실장(비서·정책·안보실장)은 모두 20억원대 자산을 신고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3,508만원 증가한 24억1,972만원을 신고했다.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5억9,000만원)와 충북 청주(1억5,000만원)에 각각 아파트 1채, 총 2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1년 전보다 6,484만원 늘어난 21억9,207만원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억5,667만원 증가한 20억4,304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3실장 가운데서는 노 실장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주영훈 경호처장 재산은 19억8,224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여원 늘었다. 서울 서초구에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다.

참모들 가운데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58억5,119만원을 신고해 청와대 참모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 차장은 본의 명의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 1채,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를 포함해 총 16억9,869만원을 신고했다. 예금(38억6,620만원), 자동차(2,404만원) 등도 재산에 포함됐다.

김조원 민정수석(33억4,931만원)이 청와대 참모진 중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재산은 1년 전에 비해 3억6,197만원 늘었고,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각각 1채씩 아파트 2채를 신고했다.

다음으로는 이호승 경제수석(28억3,856만원), 박영범 농해수비서관(27억4,540만원),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23억3,817만원),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20억4,140만원), 인태연 자영업비서관(20억1,879만원) 등이다. 문 대통령은 전체 47명의 청와대 참모진 중 재산 순위로 13번째다. 

대통령과 청와대 실장·수석급, 비서관 등 고위 공무원들은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다. 공직자윤리법 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12월 31일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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