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비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경비노동자 폭언‧폭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입주민 갑질 폭행을 예방하고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되지 않아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 데는 경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심 대표는 “52시간 근무제도가 경비노동자에게 예외라는 점이 대표적”이라며 “경비노동자에게 아파트 입주민은 사용자 지위를 가진 것이나 다름없지만, 입주민에 의한 갑질 폭력으로부터 경비노동자 지킬 현행법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 대표는 “경비노동자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갑질 폭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 사용자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은 지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하지만 직업에 귀천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폭행 갑질’ 피해자인 고(故) 최희석씨 발인은 이날 새벽 진행됐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인간으로서 존엄이 무너져 내리는 모멸감을 겪고 안타까운 선택으로 내몰렸던 고인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들은 이날 발인 이후 경비원 처우 개선과 갑질을 막기 위한 ‘최희석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의당 역시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치권에서 논의가 확산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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