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찰 검사장급 인사를 ‘사후 결재했다'는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발언에 대해 “대통령 패싱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하며,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82조를 근거로 대통령·법무부 등이 헌법을 정면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충격적 사실을 발견했다. 유 비서실장 답변에 의하면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자체가 대통령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 발표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실장은 전날(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7일 법무부가 인사 발표를 하고, 8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며 “인사 확정이 나면 (대통령) 승인을 받고 그 뒤에 전자결재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유 실장은) 다른 인사나 업무도 이렇게 한다고 고백했다”며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또 수많은 참모가 있는 청와대가 헌법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그 점에 관해 전부 점검하고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소상히 조사해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식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유 실장의 발언을 겨냥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법무부가 인사 내용을 발표한 것에 해당하므로 대통령과 법무부 모두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유 실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야권의 ‘대통령 패싱’ 지적에 대해 “통상 인사라는 것이 결정되고나면 인사권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내용을 발표한다”며 “장·차관 발표도 이렇게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