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이모티콘 및 자동결제 톡서랍 보상… “보상을 가장한 장사”
“기간제 사과냐” 보상안 개선 요구 질타… 카카오 직원들 “CEO가 문제, 미안하다”
카카오 “톡서랍 기한만료 전 별도 안내”… 유료 이용객 추가 보상도 마련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전 국민 보상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누리꾼들은 카카오의 보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카카오톡 갈무리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전 국민 보상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누리꾼들은 카카오의 보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카카오톡 갈무리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카카오가 지난해 SK C&C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에 대해 보상안을 내놨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5일, 먹통 사태에 대해 사과의 의미로 ‘이모티콘 3종’과, 선착순 300만명을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 카카오메이커스 할인 쿠폰 2장 등을 제공하고 나섰다.

그러나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해당 보상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모티콘 2종이 ‘90일 기간제’인 점과 톡서랍 플러스의 ‘자동 결제’, 그리고 할인 쿠폰 지급이 ‘마케팅’ 혹은 ‘상술’로 비친다는 점이다.

카카오의 보상안에 따르면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은 등록 후 1개월 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사용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정기 결제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카카오가 ‘보상’이라면서 교묘하게 정기결제되는 상품을 끼워 넣었다” “보상을 가장한 장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모티콘 기간제와 톡서랍 플러스 기간제 보상에 대해 “기간제 사과”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카카오메이커스 할인 쿠폰 지급도 “결국에는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마케팅 수단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0월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카카오 측은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위해 힘을 쏟았다. / 카카오톡 갈무리
지난해 10월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카카오 측은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위해 힘을 쏟았다. / 카카오톡 갈무리

시민단체인 소비자 주권시민회의에서도 비판을 쏟아내며 보상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소비자 주권시민회의 측은 “보상안에 포함된 톡서랍 플러스는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정기 결제로 넘어가는 구조인데 소비자가 미처 해지하지 못하면 미리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이용료가 계속 빠져나가게 된다”며 “약관에 자동 결제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은 찾기 어렵게 작은 글씨로 기재해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미처 알기 어려운 만큼 자동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용기간 만료 일주일 전에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공지한다고 말하지만, 바쁜 일과 중 해지하지 못한 소비자 구제 방안에 대해선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톡서랍 플러스 회원 모집과 영업에 불과한 보상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보상서비스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내부에서도 보상안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 카카오 재직 인증을 한 카카오 직원들은 “내부에서도 욕하고 있다” “홍은택(카카오 대표이사) 대표가 모든 걸 혼자 결정했다” “CEO 혼자 의사결정 내린 회사가 카카오다” “임원들이 너무 멍청해서 생긴 일” “너무 창피하다” 등 경영진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톡서랍의 경우 정기 구독형 서비스라는 특성상 기한 만료 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라며 “이용자들에게는 기한만료 일주일 전쯤부터 별도로 안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가 마련한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추가 보상안’은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보상안에 따르면 피해 규모에 따라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보상한다. 피해액 산정은 소상공인의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서비스의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한 것이다. 피해 규모가 50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현재 추가적인 접수를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안을 검토 중이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전국 대리운전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가 보상안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화재 날짜 전후 15주간 토요일 운행 완료일’이 8∼12일에 해당되는 경우 2만5,000원, 13일 이상인 경우 5만원의 감사 포인트를 지급하고 최대 1만원의 교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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