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시행령 ‘국제항공여객운송사업자, 운항 개시 3년 내 항공기 5대 확보’
플라이강원, 국제선 취항 4년째 항공기 3대… 면허 기준 미달, 국토부 제재 가능성
국토부, 플라이강원에 계획서 제출 요청… “소명 내용 검토 후 제재 수위 결정”

플라이강원은 보유 항공기 대수가 3대로, 국제항공여객운송사업 면허 기준에 미달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플라이강원 측에 향후 항공기 추가 도입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플라이강원 중대형기 에어버스 A330-200. / 플라이강원
플라이강원은 보유 항공기 대수가 3대로, 국제항공여객운송사업 면허 기준에 미달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플라이강원 측에 향후 항공기 추가 도입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플라이강원 중대형기 에어버스 A330-200. / 플라이강원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플라이강원이 국제항공여객운송사업 면허 박탈 위기를 맞았다. 보유 항공기 대수가 국제항공여객운송사업 면허 기준에 미달돼서다. 플라이강원은 3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 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플라이강원에 대해 제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진다.

국내 항공사업법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항공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국적항공사는 운항개시예정일부터 3년 이내 보유 항공기 대수를 5대 이상 구축해야 한다.

플라이강원은 2019년 11월 22일 양양∼제주 국내선에 첫 취항 후 같은 해 12월 26일 양양∼타이베이 국제선 취항에 성공했다. 즉 지난해 연말까지는 보유 항공기 대수를 5대까지 구축해야 했지만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12월말 경영난으로 인해 리스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1호기 보잉 737-800을 리스사에 조기 반납하면서 보유 항공기 대수가 4대에서 3대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플라이강원은 국제선 첫 취항일 기준으로 3년을 초과했지만 국제항공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 보유 항공기 대수가 기준 미달인 상황에 처했다.

항공사업법 제8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나목에 따르면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출 것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기준은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을 따른다.

항공당국인 국토교통부는 해당 기준을 지키지 못한 항공사에 대해 항공사업법 제28조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항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3항 가목에 따르면 ‘면허 또는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국제선 첫 취항일로부터 3년 3개월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다. 이를 적용하면 플라이강원에게 주어진 여유시간은 오는 3월말까지인 셈이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의 항공사업법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 미준수에 대해 제재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 플라이강원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의 항공사업법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 미준수에 대해 제재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 플라이강원

이에 국토부에서는 최근 플라이강원 측에 향후 사업계획 등이 담긴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플라이강원의 소명 내용을 검토한 후 제재 여부 및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항공산업과 관계자는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국제항공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개시예정일 기준 3년 이내 보유 항공기를 5대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플라이강원은 5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 플라이강원 측에 향후 항공기 도입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앞으로의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항공여객운송사업자 최소 기준은 3년 내 5대 항공기를 확보해야 하지만, 추가적으로 면허기준에 3개월 이상 미달할 경우 이와 관련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3월말쯤까지는 시간이 있다”며 “그때까지도 항공기 추가 도입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사유는 무엇인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플라이강원에서 이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해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항공사업법 등에는 기준에 미달될 경우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제재 수위는 국토부 재량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서 “향후 조치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확인된 게 없으며, 플라이강원 측의 소명 내용을 검토하고 제반 사정을 조금은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플라이강원 측은 “현재 기재 추가 도입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검토 중이며, 국토부에 제출 예정인 서류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비 내용으로 공개가 불가한 점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반기 기준 △자본금 150억원 △자본총계 -53억원 △부채총계 271억원 등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황에 빠졌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토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 행정지도 명령을 받았으며, 재무구조 개선 계획서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재무구조 개선 행정지도는 항공사의 재무 상황이 자본잠식률 50% 초과 및 완전자본잠식에 빠질 경우 국토부가 재무구조 사업개선 명령 전 실시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연말까지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지난해 3분기 기준 재무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158억원 △자본총계 -119억원 △부채총계 367억원으로 적자가 더 누적된 모습이다.

이러한 재무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토부로부터 사업개선 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개선 명령을 받을 경우 2년 이내에 자본잠식률을 50% 이하로 이뤄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면 최종적으로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나 6개월간 사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근거자료 및 출처
플라이강원 항공기 등록 현황
2023.01.09 기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
항공사업법 제8조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2023.01.09 기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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