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최근 2년간 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 집중 점검

정부가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다. 사진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 뉴시스
정부가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다. 사진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가 발생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앞서 지난 2일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달 중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들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와 합동점검을 구성해 이날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다. 

HUG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보증사고 발생 건수는 총 8,242건이다. 이 중 중개계약 후 전세사기가 발생한 건은 4,780건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발생한 중개계약 건수는 4,380건(94%)이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명단과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임차인에게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간 일치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등은 행정처분하고 △전세계약상 중요 정보의 거짓 제공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 위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퇴출하겠다”며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요 정보의 설명의무를 부과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토교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전세사기 가담 등 직무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2년 간 중개업이 금지하는 내용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집주인의 선순위 권리관계‧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 사이렌’이 집계한 전국 보증사고 금액(1월 기준) 및 사고 건수는 2,232억2,240만원, 968건이다.

이 중 수도권의 보증사고 금액 및 사고 건수는 각각 2,005억8,590만원, 864건으로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사고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일어났다. 서울의 보증사고 금액‧사고건수는 754억5,790만원, 294건으로 조사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특별단속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추진 등으로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일탈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집주인과 세입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은 임대차계약 체결 완료 후가 아닌 계약 과정 증 HUG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토록 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HUG가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 볼 수 있어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위험 물건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근거자료 및 출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02. 24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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