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보증금 사고 비율 지방 대비 3배 이상 높아… 인천 보증금 사고율 14.5%

지난달 전국에서 일어난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이 2,54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뉴시스
지난달 전국에서 일어난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이 2,54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지난 2월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규모액이 2,54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달 대비 300억원 가량 늘어난 피해액으로 정부 당국의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건수 및 금액은 총 1,121건, 2,542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올해 1월 일어난 전세보증사고 건수·금액은 968건, 2,232억원이다. 한 달새 사고 건수는  153건, 사고 금액은 310억원(13.9%↑) 각각 늘어났다. 같은 기간 사고율은 5.8%(올 1월)에서 6.9%로 올랐다.

올해 2월 전세보증사고 금액 2,542억원은 작년 8월 한국부동산원이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기도 하다.

지난달 일어난 보증사고 1,121건 중 999건(89.1%)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인천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344건), 서울(299건)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전세보증사고율은 8.4%로 지방 2.8%에 비해 약 3배 높았다. 수도권 중 인천의 사고율은 14.5%로 전국 평균치(6.9%)의 두 배를 넘었다.  

지난 2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한 전세보증은 1,911억원(834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올해 1월 1,694억원을 대위변제한 바 있다.

2015년 HUG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1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3년 후인 2018년 대위변제액은 583억원으로 급증했고 이듬해인 2019년에는 2,837억원까지 불어났다.

2020년 전년 대비 두배가 넘는 4,415억원까지 늘어난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0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전세사기 외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깡통전세’, ‘역전세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추세대로라면 HUG의 대위변제액은 올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HUG는 보증사고를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돼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HUG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종료 후 한 달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HUG에 보증금 이행청구를 해야 한다.

이때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HUG에 제출해야 보증금 이행청구·심사가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전까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돼야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계약 기간 중 살던 집이 경매‧공매가 실시돼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HUG에 제출해야 한다.

단 두 경우 모두 △전세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초)본 △보증채무이행청구서 △계좌입금의뢰서 △주택 임차권등기가 게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서류를 공통으로 HUG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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