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주택 6개월분 월세 선납 요건 폐지… 셀프 낙찰시 생애최초 우대혜택 유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정부의 긴급주거지원‧저리 대출 등을 지원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세피해 확인서’를 사전발급 받을 수 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절차가 개선된다. 현재는 경매절차가 종료돼 피해사실이 확정된 이후에만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유효기간도 3개월에 불과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이하 ‘피해 세입자’)들로부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경매절차 종료 전이라도 전세보증금 피해가 확실할 경우 조건부 확인서를 사전 발급해 경매 종료와 동시에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피해 세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손 본다. 그간 정부는 피해 세입자가 임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을 시세 대비 30% 수준에서 공급해왔다. 

하지만 6개월분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 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어 피해 세입자 입장에서 번거로운 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전용면적 50㎡ 주택에 거주했던 피해 세입자는 전용면적 51㎡의 긴급지원주택에는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확인한 정부는 피해 세입자가 매달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해도 비슷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나 2년 이후에도 일상 복귀가 어려운 피해 세입자를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을 만족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피해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살던 전셋집을 경매 등을 통해 낙찰 받았을 때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이 사라지지 않는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피해 세입자가 어쩔 수 없이 경‧공매로 살던 전셋집을 낙찰 받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피해 세입자가 경‧공매로 기존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향후 주택 구입시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금리 0.2%p(퍼센트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는 LTV 10%p 완화 혜택이 부여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집주인(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증기관(HUG‧HF‧SGI서울보증), 은행권 등과 협력해 피해 세입자에게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대환상품을 오는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시스템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여기에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 세입자가 살던 주택에서 나간 뒤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할 때에도 △보증금 한도 3억원 △가구당 2억4,000만원 대출한도 △연 1~2% 대 금리 등이 적용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 “피해 임차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정책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보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지원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 내 과도한 전세대출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문제”라며 “그간 정부는 앞 뒤 구분없이 서민지원 명목 하에 무분별하게 전세대출을 실행했다. 이는 곧 부동산 호황기에는 전세가격 폭등으로 작용했고 지금 같은 하락기에는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해 보다 꼼꼼하게 관리했더라면 세입자들이 집값에 육박하는 과도한 보증금을 대출받으려 하지 않았을 테고 집주인들 또한 보증금 대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과하게 설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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