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세금 정보 확인시 보증금 1,00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 체결 요건 등 필요

내달 3일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뉴시스
내달 3일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내달 3일부터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없이 집주인의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국세청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임대인(집주인)을 대상으로 한 미납 국세 등의 열람 제도를 이같이 확대‧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의 동의를 얻고 전‧월세로 들어갈 건물소재기 관할세무서를 통해서만 집주인의 미납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를 통해 집주인의 미납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 언제든 열람 신청 가능하다.

다만 보증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 미납 세금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집주인의 미납 세금 정보를 확인하려는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 △자신의 신분증 △미납 국세 열람신청서 등의 서류를 지참한 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집주인의 미납 세금 정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의 집주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 신청 및 열람 절차 / 국세청
세입자의 집주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 신청 및 열람 절차 / 국세청

세입자로부터 집주인에 대한 미납 세금 정보 열람 신청을 접수한 세무서 내 담당부서는 세입자가 미납 세금 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미납 세금 열람 정보는 개인식별정보‧신고미납부국세‧체납국세 등 집주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다. 따라서 목적 외 오남용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인 세입자만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고 교부‧복사‧촬영 등은 할 수 없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미납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 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때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임차보증금은 예외로 하는 국세기본법 역시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확정일자 이전 체납 세액이 있을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임차보증금 보다 체납 세액이 우선 변제되므로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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