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잼버리 문제와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잼버리 문제와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에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 휴가를 떠난 사이 쌓인 난제로는 ‘사법리스크’와 당 혁신위원장과 관련된 논란 등이다. 특히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혁신위원회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혁신위 조기 종료를 출구 전략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의원제 축소 방안을 담은 혁신안이 새로운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 이재명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유감”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 등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신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대한노인회 등에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 거듭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김 위원장 경질 여부나 혁신위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자리를 떴다.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과 가족사와 관련된 논란이 일면서 당내에선 혁신위 해체 등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혁신위의 권위가 떨어진 상황이어서 혁신안을 내놓아도 동력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혁신 없는 혁신위, 스스로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혁신위가 도덕적인 명분과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당에 부담만 준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의원도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당의 혁신을 위해서 혁신위원장을 맡았는데, 전혀 상관없는 가족사와 개인적인 실수로 논란을 키웠다”면서 “(혁신위가) 8월 말까지 활동기한을 정해져 있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혁신위는 이미 해체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김 위원장의 활동 기한이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대의원제 축소’ 혁신안 '갈등 불씨?'

혁신위는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당초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초까지 활동을 하기로 했으나, 김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으로 혁신위 폐지 요구가 높아지면서 오는 20일까지 남은 혁신안을 최대한 빨리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 위원장과 관련된 논란이 이 대표 리더십까지 흔든다는 지적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처음 발표한 ‘불체포 특권 포기’는 조건부 수용됐고, 혁신 내용보다 혁신위를 둘러싼 논란이 더 주목받았다. 관련 논란이 길어질수록 이 대표 뿐 아니라 당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혁신위가 활동을 조기 종료한다고 해도 논란거리는 남아 있다. 오는 8일 발표할 대의원제 손질 방안이 포함된 혁신안 때문이다. 친명계 의원들과 당원들은 대의원제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했고, 비명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의원제를 무력화하는 혁신안이 발표된다면, 혁신안이 동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파 간 갈등만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재수 의원은 “혁신위가 아무런 구설 없이 당의 혁신을 위해 순항을 해왔다면 이번에 발표하는 세번째 혁신안(대의원제 관련)도 당내 진지한 논의가 뒷받침됐을 것”이라며 “혁신위가 신뢰를 상실함으로 인해 오히려 대의원제를 손 보지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혁신위가) 동력 상실, 신뢰 상실을 했기 때문에 혁신안 발표도 나중에 당내 다른 논의기구에 미뤄두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현안과 관련해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이 감지된다. 이날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간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다. 권리당원들만으로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 특정 지역의 의사결정권이 극도로 위축되고 제약될 것”이라며 “(표의 등가성이 필요하다면) 대의원 수를 늘리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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