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고민정 민주당 의원실 제공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고민정 민주당 의원실 제공

시사위크=정현환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언론장악을 실행한 9건의 국정원 문건을 공개했다. 또 이 후보자가 자격 미달이자 실격이라고 평가했다.

고 의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과거 언론장악과 관련한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동관 후보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근무하며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의 경우, 국정원 문건까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문건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면서 발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의 요청으로 작성됐고 보고된 국정원 언론장악 문건은 상당수가 계획대로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동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을 연이어 맡았던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작성된 문건으로 홍보수석실의 요청으로 국정원에서 작성해 홍보수석에게 보고한 문건 등이다”고 했다. 

또 “2009년 12월 18일 이동관 홍보수석 요청으로 12월 24일에 작성·보고된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고려사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비판 보도 점증을 예상’하며 ‘좌편향 진행자 퇴출 및 고정 출연자 교체 권고’ 계획을 세웠다”며 “국정원 문건에서 악의적 멘트로 여론을 선동한다고 평가한 <김미화의 세계는 우리는>의 경우, 폐지 논란에 휩싸였으나 내부 반발로 가까스로 폐지가 무산됐다. 그러나 결국에는 프로그램에서 (김미화 씨가) 하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5월 28일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국정원이 6월 3일 작성 및 보고한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 방안>에서는 ‘좌편향 PD들이 편파방송을 획책하고, 반정부 왜곡보도를 한다'며 ‘좌편향 인사 색출’ 계획을 세웠다”며 “이 계획은 용태영 <취재파일4321> 부장, 이강현 EP 등 8명의 기자·PD의 전보 강등 등 퇴출로 실행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관 대변인과 이동관 홍보수석에게 보고된 국정원의 언론장악 문건은 <MBC 조기 정상화>, <방송사 가을 프로 개편 계기 편파방송 근절에 박차>라는 미명 아래 엄기영 사장 자진사퇴 압박, 이명박 정권에서 좌편향으로 낙인찍은 방송 진행자와 패널, 기자들의 퇴출을 목표로 삼았고 계획대로 실행됐다”며 “이동관 홍보수석실은 2009년 11월 9일 <김제동 등 일부 연예인의 수면마취제 중독설 점검> 제목의 국정원 문건 작성을 요청하고 11월 19일 보고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주요 내용은 ‘좌파 연예인들 간 프로포폴·마약류 유포 실태 파악’이었고, 이후 국정원은 김제동, 윤도현, 신해철, 박찬욱, 봉준호 감독 등 82명의 연예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했다”며 “언론계 쇄신, 편파방송 근절, 공정방송 정착, 좌편향 출연자 조기 퇴출 등 방송장악을 위한 미명 아래 국정원이 언론을 사찰해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당사자는 이동관 홍보수석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11월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보고서를 보면, 국정원 직원은 언론장악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며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배후 설계자로 비판받는 이동관 후보자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독립적 운영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없다. 후보자 지명 후 첫 일성이었던 공산당 언론 발언만으로도 실격 후보다”고 꼬집었다. 

고민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의 언론 사찰 문건이 워낙 방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보니 이제는 좀 무뎌진 거 같다는 생각도 든다”며 “이동관 후보자는 나는 지시도 안 했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면 그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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