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승래 민주당 의원실 제공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승래 민주당 의원실 제공

시사위크=정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하자 내용도 절차도 모두 무효라며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2인이 공석인 가운데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해임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비정상 방통위의 해임 결정은 내용도 절차도 모두 엉망으로 무효다”며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을 위한 청문 통지문을 KBS에 보냈지만, KBS 이사장은 비상임이다. KBS에 통지문을 갖다주는 것만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청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했으면서 해임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다”며 “이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강행한 방통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권익위 조사가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임을 주장했다”며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도 비정상이다. TV 조선 재승인 관련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당시 심사위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헌법적 처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방송장악을 당장 중단하라”며 “무리한 방송장악 시도에 방송계만 골병이 들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 방송장악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지형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미밖에 없다”며 “김효재 직무대행도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방통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가 기관이 국민과 언론, 공영방송을 상대로 한 폭력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과 검찰, 법원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면 될 일인데 단순하게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KBS와 MBC 이사장, EBS 이사 해임을 건의하는 건 명백하게 불법적인 거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오늘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청문 진행도 방송장악을 위한 절차라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 의원은 “그렇다. 지금 차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위원회와 국회 추천 2명의 추천위원, 현재 총 3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 있다”며 “23일이면 물러날 그 사람들이 뭐가 급하다고 졸속으로 불법적이고 무효인 게 분명한 KBS와 MBC 이사장, EBS 이사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자기들끼리 의결하냐”고 반문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남영진 KBS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 방치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해임안 부결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의 이유로 해임 의결했다. 정미진 EBS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EBS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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