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 위원인 최강욱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최강욱 민주당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 위원인 최강욱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최강욱 민주당 의원실 제공

시사위크=정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는 29일 고(故) 채 상병 해병대원 사건 수사 은폐 논란 관련인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최강욱, 국방위원회 김병주, 운영위원회 윤준병,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기자회견에서 “우려했던 꼼수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해병대원 사망사고에 책임져야 할 사단장의 혐의는 사라지고 절차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지휘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 수사와 징계만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해병대 사단장은) 상륙돌격장갑차도 5분 만에 철수해야 할 만큼 거센 내성천에 3,400벌의 구명조끼를 사단에 비축하고 있음에도 보여주기식 빨간 티셔츠만 강조했다”며 “우리 아들들에게 장화에 삽 한 자루만 들려 물속에 투입했던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는 삭제되고 수사단장의 직위해제와 항명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그는“과거 이예람 중사 사건이나 윤승주 일병 사건과 같이 군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법리 검토를 핑계로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한 결재를 뒤집어 경찰 이첩을 막고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빼돌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그 결과는 최고 지휘관들의 혐의는 빼고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며 “결재 번복과 (수사보고서) 이첩 보류 지시, 수사 기록 빼돌리기,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법무관리관과 차관의 압박 목적이 사단장 구하기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에서 국방부 장관과 법무관리관의 불법적 지시, 직권남용의 혐의가 여럿 확인되었다”며 “사건 초반 국방부 대변인은 장관이 법무관리관의 검토에 따라 지시를 번복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2차례나 거짓 브리핑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법무관리관은 장관의 지시로 전 수사단장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사견을 5차례의 통화에 걸쳐 전달했다고 인정하였다”며 “(국방부) 차관과 사령관, 부사령관과 법무관리관까지 동원하여 수차례 이첩 보류를 명했다고 하면서도 단 한 장의 서면 명령도 남기지 못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사망사건 기록이 빼돌려진 사정에 대한 국방부와 경찰 측의 설명조차 들어맞지 않는다”며 “한쪽이 분명히 거짓을 말하고 있다. 경찰은 기록을 돌려줘야 한다는 연락을 누가 누구로부터 받았냐는 질의에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관에게 연락해 기록을 돌려받았다’는 명백한 허위의 답변을 국회에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이틀 뒤인 7월 21일 (대통령) 안보실에서 수사계획서를 요청해 받아 갔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대령, 해병대사령부 정책실장,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수차례 집요하게 수사 자료를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에서 확인된 국방부 장관과 법무관리관의 거짓 증언과 직권남용 혐의, 수사 결과 축소가 의심되는 국방부 검찰단의 재검토,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TF는 강제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공수처 고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이 ‘재검토 지시가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수사기관이 결과를 냈는데 재검토 지시가 내려지면 내용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다”며 “(장관이) 재검토와 보류할 권한은 없다. 군사법원법 개정안(2022년 7월 1일)을 대표 발의하고 심사할 때 여러 차례 확인했다. (수사 결과에) 손대지 말고 넘기는 거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TF는 공수처 고발 대상자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국방차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근거자료 및 출처
군사법원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82%AC%EB%B2%95%EC%9B%90%EB%B2%95
2022. 07. 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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