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스트코’ 제재…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코스트코코리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시정 조치를 내렸다. 코스트코 매장 이용에 필요한 회원가입(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온라인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정하고,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다.
◇ 코스트코 “올해 1월 전면 개선”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는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기반으로 2015년 11월부터 온라인몰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 9월부터는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멤버십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 2종은 사업자용 회원권, 골드스타 2종은 개인용 회원권이다. 이중 이그제큐티브 2종은 구매한 상품 가액의 일부를 적립해 주는 회원권으로, 공정위의 이번 코스트코 제재 대상 멤버십이다.
공정위는 “비즈니스 회원권과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가입‧탈퇴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이그제큐티브 회원권은 회원가입은 온라인 방식으로 가능했지만,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가입 등을 한 경우,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에 따라 코스트코는 1월 27일자로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제에 가입한 회원은 해당 몰에서 탈퇴할 수 있다”면서 “한편 탈퇴 시 적립금은 소멸되므로 탈퇴 전에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