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중국 37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전기패업 모바일'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중국 37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전기패업 모바일'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위메이드가 자사의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중국 게임사의 분쟁에서 승기를 잡은 데 힘입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5일 중국 게임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기패업 모바일은 지난 2017년 출시한 웹게임 ‘전기패업’의 모바일 버전으로, 37게임즈가 개발하고 텐센트가 퍼블리싱한 게임이다. 중국 내에서 사전등록자수 4,000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고 현재 안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7월 전기패업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없이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P의 가치를 훼손시킨다며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중국 법원은 미르의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전기패업 모바일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 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37게임즈는 게임 서비스 관련 불법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즉각 삭제하고 배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37게임즈를 상대로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서 웹게임 ‘전기패업’에 대한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도 승소했던 만큼 최종판결 상소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모바일게임에서도 불법적인 행위가 보다 명확해졌고 위메이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며 “전기패업 웹게임 상소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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