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저녁 카카오톡에서 두시간여 동안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들은 카카오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팀 공식 트위터 갈무리
지난 5일 저녁 카카오톡에서 두시간여 동안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들은 카카오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팀 공식 트위터 갈무리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카카오톡이 재차 오류를 일으키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는 이번 오류가 서버 과부화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거듭되는 카카오톡 오류에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카카오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과연 사실일까. 

◇ 전기통신사업법 저촉 대상… “이용자, 보상은 못받아”

이번 카카오톡 오류는 지난 5일 저녁 9시 47분부터 6일 새벽 12시 8분까지 약 두 시간 가량 발생했다. 오류가 발생한 시간대에 PC 카카오톡 로그인 실패, 메신저 수신 실패 등의 문제들이 발견됐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으로 업무, 채팅 등을 하고 있던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이용이 되지 않는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카카오는 오류 발생 한 시간 후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시간여 만에 카카오톡은 복구됐지만 카카오톡을 통해 인증을 진행하는 기업들과 이를 이용해야 하는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더군다나 공휴일이 끝날 때까지 오류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카카오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위반했다고 판단, 지난 12일 카카오톡 오류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중 카카오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사업자다.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카카오의 경우 개정안 제30조5 부가통신사업자 안정성 확보 조치에서 규정하는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국내 일일 평군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자에 해당되는 기업인만큼 개정안 적용 대상 기업이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카카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고 어떤 오류들이 발생했는지 확인 중”이라며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일시 속도가 저하되는 등 서비스 안정성이 저하된다면 자료를 요청해 법에서 나열하는 조치들을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현재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기부에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다”며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쯤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카카오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송정보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카카오톡 오류에 따른 불편에 대해 이용자들은 카카오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 제37조11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조항에 따르면 부가통신역무의 경우 4시간 이내로 중단되거나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된 경우 시스템 중단 및 손해배상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인 인터넷이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제외한 나머지 전기통신역무를 가르킨다. 기간통신역무는 음성·영상·데이터를 내용 변경없이 송·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 역무, 또는 이를 임대하는 역무를 의미한다.

손해배상 조항 소관인 방통위 관계자는 “카카오톡 오류로는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카카오톡은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되며 서비스 중단 시간도 4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더군다나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통신사업자는 유료 서비스의 이용 장애 발생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다”며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반드시 보상 기준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보상 이행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거듭되는 오류 발생에도 이용자들에게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다”며 “업계관계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만들어야 하고 어느 수준까지의 보상이 적절한지 여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최종결론 : 사실 아님
 

근거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 인터뷰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관계자 인터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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