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5인 찬성243인 반대 1인 기권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5인 중 찬성 243인 반대 1인 기권1인으로 가결됐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국회 원 구성 문제로 50여 일 늦장 개원하며 원성을 산 국회가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한 뒤 빠르게 민생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 중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2일 398회 제8차 본회의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기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재석 245인 참석 중 찬성 243인  반대 1인 기권1인으로 가결됐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현행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 30%는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식사대 ‘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류세 관련 법안은 공포한 날인 2일부터 시행되고 직장인 식사대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유류비 인하는 급격히 유가가 움직이는 시점에서, 식사대 상향은 내년부터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류세 인하, 기름값 바로 떨어지는 것 아니다

유류세 인하는 본회의에서도 찬반 논쟁이 있었다. 막대한 세수를 포기하고 시행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소비자가격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유류세 인하액이 가격에 40%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세금 182원 깎아줬는데 소비자가는 69원만 떨어졌다”며 “69원 혜택을 누릴 바에야 9조 원을 월 1만원 전국민 대중교통 티켓에, 유가 보조금 합리화 재생에너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을 위한 재정으로 쓰는게 낫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전 정유 4사와 16개 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일명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한 바 있다. 코로나19 경제 여파가 있었던 2020, 2021년을 제외한 직전 5개 연도의 평균 영업 실적보다 10~20% 증가한 실적까지는 기업 노력에 따른 실적으로 보지만, 이를 초과하는 이득분만큼은 단순 경기변동에 따른 불로 소득, 횡재 이득이라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상장법인 4개 정유사 및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의 이익 중 불황에 따른 횡재 이득을 별도 계산해 단일 50% 세율로 과세해 올해 바로 적용한다면 3~4조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본 법안에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종 소비자가격 등 시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류세가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많은 국민들이 법이 개정돼서 50%가 되면 당장 탄력세율을 높여서 유류세를 낮춰준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며 “급격히 유가가 움직일 때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폭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50%로 올리는 것”이라는 부대 의견을 달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류세 인하는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보다 유류비 사용이 높은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8월 민생특위 논의에 대중교통 요금 환급을 주요 의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부는 대중교통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소득 100만원 범위 내에서 80%까지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다”며 대중교통 요금을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민생경제특위가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정부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 추진이 쉽지는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기름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함께 하자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 식사대로 인한 세액부담 내년부터 체감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존 월 10만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가 지난 2004년 이후 고정돼 현재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안으로, 물가·외식비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식사대란 회사로부터 사내 급식이나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현금 식대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만약 식사를 제공 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음식물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식대는 과세대상이다.

현금지급 되는 식사대는 월 10만 원 이내에서만 비과세되는데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사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식대 지급액 수준과 개인별 급여 수준 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내년도 임금 인상분 일부를 식대로 돌려 식대를 20만원으로 한다면 근로자는 세금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만약 임금 인상이 없더라도 식대 2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면 근로자는 공제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연간 총급여 8,000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 약 29만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출된다. 총급여 4,000~6,000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약 18만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급을 낮추는 것은 원천징수액이 줄어 대출한도 하락, 통상임금 저하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식대 증액이 기본급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세금 절감에 협조는 해야하지만, 식대만큼 임금을 증액하는 것도, 다른 급여 항목을 줄여 식대를 늘리기도 난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내년도 연봉 협상에서 ‘밥값 대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기재부와 국회 모두 2003년 책정된 식대가 19년 째 1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에 반해 외식 물가는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순조롭게 조정됐다. 기재부에서는 비과세 한도 확대로 인한 내년 감세 혜택 수혜자는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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