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유럽 여객 노선 4개 및 화물 전 노선 경쟁 제한 의견
화물, 유럽∼인천∼제3국∼유럽 구조… 과점 지적 의미 적어, 관건은 여객
“최종 합병까지 약 2∼3년 소요 전망… 국적사 성장가능성 감안해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 중간심사보고서를 통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아직 최종 승인 여부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뉴시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 중간심사보고서를 통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아직 최종 승인 여부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두고 심사를 진행 중인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17일(현지시각) ‘양사 합병 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담은 중간심사보고서(SO, Statement of Objection)를 발부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EU 경쟁당국의 중간심사보고서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SO에 포함된 경쟁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 측은 중간심사보고서를 통해 양사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국가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으며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카고) 운송 서비스의 경쟁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EU 집행위원회의 지적 가운데 한국∼유럽 노선의 화물 운송 서비스 부분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항공 화물 수송의 경우 ‘유럽∼한국∼제3국∼유럽’ 구조로 얽혀있어 한국∼유럽 직항 화물 노선만 규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EU 측에서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는 사안으로는 인천∼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4개의 여객 노선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심사 중인 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 측에 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4개 여객 노선 운수권의 분배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국내 하이브리드항공사(HSC) 에어프레미아가 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등 유럽 노선에 취항하기 위해 유럽경쟁당국(EC)에 노선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6월 27일부터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주 4회로 취항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4대의 보잉 787-9 기재를 운용 중인 에어프레미아는 프랑크푸르트 외에도 파리·로마·바르셀로나 노선에도 취항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내년에 동일 기종 항공기 3대를 추가 도입하고 2025년까지는 총 10대 항공기 기단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에어버스 A330-300 기재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티웨이항공도 유럽 노선 취항을 고려 중인 모습이다.

티웨이항공은 최근 A330-300 항공기의 경량화를 위해 좌석을 1개당 무게가 약 4∼7㎏ 가벼운 제품으로 바꿨으며, 모든 좌석에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개인용 비디오 모니터)을 설치하지 않고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충전포트와 거치대를 제공해 무게를 약 7톤 정도 줄였다.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A330-300 기재 좌석 경량화를 통해 운항 간 연료 절감이 가능해져 비행거리가 1만㎞에 가까운 서유럽 및 미주 지역 일부 노선까지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또 티웨이항공은 내년까지 A330-300 기재 2대 및 기타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기재를 추가로 도입하고 인천∼유럽 노선에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와 티웨이항공이 일부 노선 운수권을 배분받게 된다면 경쟁 위축 문제점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EU 집행위원회 의견은 사실상 여객과 관련된 문제”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되면 기존에 2개 항공사가 취항하던 노선을 1개 항공사가 과점하게 되는 모습이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해당 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에서 경쟁 체제를 유지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중대형기를 도입하고 있지만 많지 않아 조금 우려를 하는 것 같다”며 “다만 경쟁당국에서 전부 합병 승인을 받더라도 최종 합병 완료까지는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기간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성장 가능성 등을 어필을 해 관철시킬 필요가 있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면 우리나라 LCC와 유럽 지역 항공사에 운항횟수를 반씩 분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심사를 모두 14개 나라 경쟁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중 터키·베트남·중국·한국·영국 등 11개 나라 심사는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해 현재 미국·EU·일본 3개국 심사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양사 합병에 대해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한 후 최종 승인 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며, 미국의 경우 EU 집행위원회의 최종 결정 이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근거자료 및 출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중간심사보고서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2726
2023. 05. 18 유럽연합 위원회(EU Commission)
대한항공 EU 경쟁당국 중간심사보고서 발부 관련 입장문
2023. 05. 18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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