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전날(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위법성을 들며 출석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청문회 의결은)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고 직격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상 맞지 않다고 반발해 퇴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고 하는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탄핵 촉구 청원이 146만 명이었음에도 법사위에서 청원 심사 없이 폐기한 사실을 들며 이중적이라며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냐”며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인데 적당히 하시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청문회 증인 출석 건에 대해선 탄핵 청문회가 위법해 ‘원천무효’여서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관련기사
- 김 여사 문자‧대통령 탄핵 청문회 ‘정국 분수령’
- 추경호, 민주당 ‘탄핵 청문회’ 예고에 “탄핵 야욕”
- 100만 육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야권 압박 최고조
- 원희룡, '탄핵 트라우마' 꺼내들며 한동훈 공격
- 대통령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명백한 위법 없으면 불가능”
- 민주당, 연일 ‘대통령 탄핵’ 목소리… 일각선 ‘신중론’
- 야권, ‘국민동의청원’ 고리로 ‘탄핵 공세’ 강화
- 민주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맹공
- 민주당, 국민의힘에 ‘국회 복귀’ 촉구… “민생‧경제 현안 해결 협조하라”
- 민주당, ‘대통령 탄핵 찬반 청문회’ 모두 추진하는 속내
- 대통령실 vs 야당, 탄핵 청문회 두고 ‘극한 대립’
- 추경호,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출석 거부 ’정당방위‘ 주장
- 민주당, 이원석‧김건희 모녀 등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 압박
- 대통령‧장관 탄핵과 민주당 해산… ‘정쟁 도구’로 변질된 국회 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