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간의 이른바 ‘문자 읽씹’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김 여사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댓글 팀’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댓글 팀을 운영해 여론 공작을 벌인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맹비판했고,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청문회에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 ‘댓글 팀’ 언급 초점 맞춘 민주당
민주당은 9일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에 ‘댓글 팀’을 언급한 것을 고리로 맹비판에 나섰다. 만약 댓글 팀을 운영했고 여론 공작을 벌인 것이라면 이는 국정농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날(8일) TV조선은 김 여사가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 5통의 원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 김 여사는 한 후보에게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댓글 팀을 활용해 온 것인가”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이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을 동원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서 댓글 공작을 벌인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부터 밝히길 바란다. 만일 김 여사가 댓글 팀을 운영했고, 자신들의 정적을 공격하는 여론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하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한 후보를 향해 댓글 팀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은 당무에 관여한 바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다고 변명하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영부인이 보안메신저로 나눈 대화가 전당대회에 맞춰 유출되고 있는데, 김 여사나 대통령실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당 대표를 세우기 위해 친윤(친윤석열) 비선들을 내세워 당무에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 법사위,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모녀 증인 채택
이러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 청문회에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의사일정 방식에 대해 항의하며 퇴장한 상황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오는 26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 여사 관련한 의혹에 대한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률을 위반해 진행되는 청문회임으로 증인들이 출석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법사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청문회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잘못된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한 청원인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양평 고속도로 의혹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현재 이 청원에는 130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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