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게임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24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도 문화예술임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31일 일몰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과 함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게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영화, 만화(웹툰),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등에 사용된 지출은 연말정산에서 3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게임은 2023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로 정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 소비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로 인정받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화예술로 인식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게임 산업 발전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에 등록된 곳에 지출을 해야 한다.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게임 이용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일단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사행성 게임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게임은 유료 패키지 게임도 있지만, 많은 게임이 무료로 제공하고 스킨이나 성장을 지원하는 재화 등의 유료 상품을 판매한다. 또한 B2C(소비자 대상) 게임 전시회 입장료도 있어 향후 게임 이용료의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 분야를 포함한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입법은 오는 30일 예정된 ‘K-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이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