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정상화 추진… 전국 22만호 이상 신규 정비구역 지정
층간소음‧주차장 공간 문제 대책 마련… 바닥 두께 강화 등 추가 비용 분양가 가산

1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1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향후 5년 간 연평균 54만호씩 총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158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5대 전략은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총 270만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한다.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2018~2022년) 간 공급한 주택 32만호 보다 절반 가량 늘어난 50만호를 공급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서는 도심·역세권·3기 신도시 등의 지역에 총 158만호를 공급하며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는 총 52만호의 공급이 이뤄진다. 8개 도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은 총 60만호 규모다.

◇ 전국 22만호 이상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부담금 감면 추진

정부는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에 착수키로 했다.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앞으로 5년 간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서울은 10만호를, 경기·인천은 역세권 및 노후 주거지 등 4만호를 각각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며 지방은 광역시에서 쇠퇴한 구도심 위주 지역 8만호 규모를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빠른 사업 시행을 유도하고자 10월부터 수도권·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LH(한국주택토지공사) 등을 통해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건축부담금도 합리적으로 감면한다. 정부는 적정선을 넘어선 과도한 부담금이 도심 주택 공급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조합원 부담과 다수의 국민 불편으로까지 확대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 등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재건축부담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9월 중 발표 예정인 세부 감면안을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세부 감면안 발표 직후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심교언 주택공급 혁신위 민간대표가 16일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 중이다. /뉴시스
심교언 주택공급 혁신위 민간대표가 16일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 중이다. /뉴시스

◇ ‘민간 도심복합사업’ 신규 도입… 신도시 교통 여건 개선 착수

정부는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한다.

정부에 따르면, 이 모델은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인과의 협의 아래 도심·부도심·노후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개발을 신속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통이 편리하지만 낙후·저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노후역세권·준공업지 등은 ‘주거중심형’으로 개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 세제혜택, 공원·녹지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필요시에는 규제특례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3년까지 15만호 내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수도권·지방에서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 철도인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발굴해 오는 10월부터 신규 택지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고양창릉·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의 GTX-A는 2024년 6월 이전 조기 개통된다. 또한 정부는 B·C노선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는 이달 안에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내달 중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어 1기 신도시는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키로 했다.

◇ 반지하주택 등 재해취약주택 실태조사 실시

최근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반지하주택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반지하주택·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을 상대로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재해취약주택 해결방안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기고 이후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여기에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사들여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 방범창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비정상거처 거주자 우선공급을 지난해 6,000호에서 연 1만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도심 신축매입, 전세임대 물량 확대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민간임대 이주 희망자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3,000호 이상)에 나서고 주거급여 확대, 세입자 주거지원 강화,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의 방안도 마련한다.

◇ 층간소음‧주차장 시비 문제 해결 방안 추진

최근 사회 이슈로 등장한 층간소음 및 주차장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

정부는 소음 완화를 위해 시공사가 바닥두께를 강화할 경우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유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는 무이자 또는 1%대 저리(300만원 내외)로 소음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뿐만아니라 법정기준 이상 주차시설을 갖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가비용은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차시설 법정기준은 주차면수 세대당 1.0~1.2대, 주차구획은 확장형(2.6m×5.2m) 30% 이상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이행하고자 이달 내로 ‘층간소음 저감·개선 대책’을 발표한다. 뒤이어 9월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각각 공개한다.

10월 ‘추가 신규택지’ 발표 후 12월에는 ‘청년원가 주택 등 사전청약’, ‘민간분양 신모델  택지 공모’ 등에 나서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민간도심복합 사업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원회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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