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는 이유다. 

그리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에 따라 이날 보고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만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된 지난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율투표를 하되, ‘압도적 부결’을 하기로 총의를 모은 바 있다.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의 의석수(169석)를 감안하면 부결이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찬성표를 던지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정의당 역시 불체포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찬성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거자료 및 출처
국회법 제26조 / 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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