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증권사 “정부 지원책 및 자산 매각풀 등으로 시장에 끼치는 영향 제한적”

다수의 증권사들은 태영건설 사태에 따른 위기가 건설 및 금융업계 전반까지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뉴시스
다수의 증권사들은 태영건설 사태에 따른 위기가 건설 및 금융업계 전반까지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다수의 증권사들이 ‘워크아웃’ 등 태영건설이 겪고 있는 위기가 향후 건설‧금융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지난 1일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태영건설 이슈 시사점 및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태영건설 사태가 시스템리스크는 물론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김상만 연구원은 태영건설 사태 이후 정책당국이 발표한 입장을 근거로 이에 대한 근거로 내세웠다.

앞서 정책당국은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 및 PF비중 등 회사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서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다”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김상만 연구원은 “건설산업 및 관련 기업들에게 태영건설 이슈는 보다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이 가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벌써부터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라는 추측과 함께 건설기업들의 유동성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참가자들에게 작용하고 있다”며 개별 건설사에게 끼치는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도 태영건설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경태 한투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 대응안대로 워크아웃이 질서있게 진행될 경우 지금 겪는 순간의 고통이 시장 회복을 빠르게 앞당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주주의 사채출연 가능성 역시 높아 실제 자산 매각 풀은 1조6,4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면서도 “SBS 관련 지분 처분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2조300억원까지 마련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50% 미만”이라고 덧붙였다.

신한투자증권 또한 태영건설 사태가 건설·금융업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일 보고서에서 “△시장에 선반영된 우려 △태영건설의 제한적인 익스포저 규모 △정부의 지원책 등을 고려할 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며 “단 건설업종 추가 부실 가능성과 제2금융권의 손실 우려로 여전채 및 하위등급 중심으로 스프레드 갭(예대금리차)은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반해 태영건설 사태로 인해 건설‧금융업 중심으로 PF 시장 내 자금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일 태영건설 사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태영건설 사태로 인해) 간접적으로 건설사들의 단기 자금융통이 경색될 수 있다”며 “여기에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 ABCP), 전자단기사채(ABSTB) 등 단기사채들의 차환 발행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1월 기준 PF 전자단기사채 규모는 32조원 수준으로 대부분 만기가 1~2개월 이내로 몰려 있다”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PF건들로 그간 정부의 ‘PF 대주단 협의체’ 등으로 이자 유예‧만기 연장 등이 진행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태영건설 사태가 터짐에 따라 A2 등급의 사채를 중심으로 금리 상승과 차환 발행의 어려움도 배제할 수 없게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달말 채권단 400여곳에 보낸 ‘태영건설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 통보서‘를 발송한 바 있다. 산은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 80여곳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 규모는 모두 1조3,007억원 규모다.

아울러 소규모 시행사의 대출에 대해 태영건설이 보증을 제공한 규모는 총 9조1,819억원에 수준이다. 금융 및 건설업계 등에 의하면 태영건설은 전국 사업장 122곳에 보증을 선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오는 11일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자력으로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할 때 채권단 협의를 거쳐 대출 만기 연장 및 신규자금 지원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채권단 가운데 75%로부터 동의를 얻어야만 워크아웃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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