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항실장은 14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김 상황실장이 지난달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항실장은 14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김 상황실장이 지난달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와 관련된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대사 임명권을 남용해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김민석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회의에서 “해병대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이 대사 도피의 본질은 윤석열 게이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상황실장은 “이미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수사 보고가 변경된 여러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면 형법 151조 범인 도피죄고, 대통령의 대사 임명권을 남용한 공수처 수사권 방해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 및 외환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기소가 아닌 수사까지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수처에 즉각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며 “기소는 임기 만료 후에 하면 된다”고 했다.

김 상황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도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등 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전례가 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은폐와 이 대사 도피에 관련된 모든 일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상황실장은 국민의힘이 ‘막말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도 후보의 망언이 또 나왔다”며 “5‧18 폄훼 발언이 실수가 아닌 의도된 발언이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의 군사 반란과 내란죄를 부정하고 새 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격을 넘어 경악”이라며 “내일(1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한 위원장은 그간 5‧18 정신을 존중한다고 말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 5‧18 영령에게 석고대죄하고 도 후보의 공천을 반드시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그렇게 한 위원장이 5‧18 정신을 존중한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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