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권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당정이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이어 당 차원에서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에 팔을 걷어부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크게는 전담 경찰관을 포함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2,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서 접수되어서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 관련해선 전수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 특히 법무부, 여성가족부 합동으로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논의는 앞으로 더 이어질 것이고 입법적 보완,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각 기관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과 관련 ‘법 제도의 미비함’을 지적하며, 스토킹 처벌법 개정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스토킹 처벌법은 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통과되면서 고도화된 범죄 행태를 모두 처벌할 수 없는 규정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 드러난 만큼 국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서 경찰 등 사법 당국에 대한 조치에 대해 그 사유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국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소홀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확한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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