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공식 출범했다. 총선을 45일 앞둔 시점에서 여당이 ‘최악의 퇴행’이라고 비판해 온 위성정당을 가장 먼저 조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장악과 횡포를 막기 위한 총선 승리를 창당 명분으로 꼽았다.
국민의미래는 23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미래 당대표는 당직자 출신인 조혜정 국민의힘 정책국장이, 사무총장에는 역시 당직자 출신인 정우창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이 선출됐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발기인, 시도당 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축사에서 야권의 비례연합을 겨냥해 비판하며 비례위성정당 창당의 명분을 내세웠다. 그는 민주당 측 비례연합의 공천에 대해 “민주당이 자기 이름으로는 내세울 수 없는 종북 위헌 통진당 세력들, 조국 같은 부패 세력들, 좌파정당을 좌지우지했던 소위 원로 세력들이 지분 나눠먹기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야합해서 비례 의석을 모두 가져가려 한다”며 “면면들이 끔찍하고 화려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 입법 독재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미래를 창당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막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힘인 권력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써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국민의힘이 하나임을 설명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앞으로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승리의 길에 함께하기 위해 불출마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88조에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와 선거사무소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등은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당 대표나 당직자는 포함돼 있지 않아 4‧10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한 위원장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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