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자신이 직접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이 공포될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며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자신이 직접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제 지킬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이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길 거부하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정말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거부권 행사는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다. 오히려 특검법을 수용해서 민심을 수용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자신의 결백도 주장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 권한대행은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이)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소문이 틀리길 바란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남용했다는 비판만 받게 될 것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흥정의 대상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특검법이 공포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9일이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1주기 이전에 특검법이 반드시 공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며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공포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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