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는 19일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증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는 정책 질의 위주로 차분한 분위기 속 진행됐다. 야당의 공세가 예상됐던 자녀 위장전입 부분은 안 후보자가 즉각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청문회 초반에 정리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안 후보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장전입은 시인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이른바 위장전입은 국민 시각에서 볼 때 공직자로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제 자신에게 실망했고 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한다. 국민께 죄송하다”고 즉각 사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의 딸은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실제 거주지와 다른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아들도 두 차례 위장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한 장소는 모두 장모의 지인인 정모 씨의 거주지다.

안 후보자는 “큰 애가 빠른 년생이어서 나이로 7살 때 학교에 들어갔다. 나이가 어리고 약하고 하다보니 집에서 차로 태워다주기 좋은 곳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의 입장을 들은 김 의원도 “제가 근래 들어본 후보자의 답변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있는대로 시인을 하고 그런 면이 보이는 것 같다”며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이후 청문회는 각종 법률적 현안에 대한 안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안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국회가 입법을 통해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른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도 한다”며 “현재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고 답했다.

형법상의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임산부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 충돌 문제다. 이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선 “오판의 경우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 많고 그래서 (사형제는) 상당히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폐지는 아니고 유지 필요성은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현행법상 인정하는 취지가 있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큰 이견 없이 안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 후보자가 자녀 취학문제로 위장 전입한 사실은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았지만, 여타의 도덕적 흠결이 없고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도 충분히 검증됐다”며 “사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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