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환수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검찰이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기능을 강화하면서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산 환수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환수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담부서 설치로 인력 확충과 함께 전담 검사 및 수사관을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현재도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와 전국 각 검찰청에서 각각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와 범죄수익환수반이 운영되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한 편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3조1,318억원의 추징금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41억원(2.68%)에 불과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도 외사부를 주축으로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만들었지만, 현재까지도 미납 환수액이 2,000억원을 웃도는 실정이다.

전담부서가 설치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이들의 범죄수익 환수에 조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추가되면서 법원이 내곡동 주택과 수표 30억원을 추징보전 결정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77억9,735만원을 뇌물로 보고 재산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수용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독일 당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독일 내 최씨의 재산 추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