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KG이니시스와 KG모빌리언스에 대해 과징금 폭탄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KG이니시스와 KG모빌리언스에 12억1,830만원, 5억3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G이니시스는 종속기업인 ㈜KG모빌리언스가 은행 차입금 등과 관련해 결제대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이유로 KG모빌리언스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KG이니시스와 KG모빌리언스에 대해 2년간 지정감사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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