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실시한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불공정 거래 관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지난해 매장 리뉴얼 강요나 영업시간 구속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고질적 ‘갑질’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영업지역 침해와 가맹점단체 활동에 따른 불이익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외식·학원·편의점·패스트푸드 등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와 2,5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3.4%로 전년(64.4%) 대비 9%p 증가했다. 61.5%의 비율을 보인 2015년 이후 3년 연속 프랜차이즈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다.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불공정 거래 항목들을 보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전년에 비해 0.1%p 낮아진 0.4%를 기록했다. 또 설문에 응한 가맹점주 전부가 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설정해 줬다’고 답했다. 해당 항목은 지난해 조사에서 96.5%를 기록한 바 있다.

‘영업지역 침해행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년 보다 12%p 줄어든 15.5%로 나타났다.

편의점 업종에서는 손실이 큰 심야시간(오전 1∼6시)대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한 비율도 97.9%로 전년 대비 소폭(1.1%p) 상승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갑질도 확인됐다. 공정위가 처음으로 실시한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조사에서 5.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에 공정위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법위반이 확인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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