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형식으로 남게 된 재건축 안전기준의 전문성과 필요성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다. 무분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재건축 사업이 꼼꼼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에 해당한다. 하지만 안전진단 절차와 기준이 계속 완화되면서 본래의 기능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형식적인 절차로 남게 된 안전진단 기준의 제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속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진단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그간 과도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며 기준 강화 취지를 밝혔다.

안전진단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그동안 시장이나 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면서, 노후화와 균열상태 등 구조안전성을 따지기 위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사업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한다. 이는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반대로 최근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해, 이미 안전상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한다.

안전진단 종합판정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안전진단 결과 총 100점 중 30점 이하를 받으면 재건축(E등급),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D등급), 55점 초과(A~C등급)는 유지보수 판단을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