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11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2차 브리핑에 나선다. 이날 발표될 개헌안 주요 내용은 총강과 경제체제 등으로 나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총강 부문에서는 ‘수도규정’이 포함될 지가 관심사다. 노무현 정부 시절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관습헌법’을 논거로 수도이전 내용을 담은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헌안에서는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해 논란을 종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범위를 얼만큼 확대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경제체제 관련해서는 토지공개념이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토지공개념은 개헌의 주요 목적 중 하나”라며 “소유나 집중의 불균형 문제가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높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국가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의무 부과나 권리제한을 가능케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을 것으로 유력하게 관측된다. 다만 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가장 반대하는 내용 중 하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 119조 ②항에 규정된 ‘경제민주화’의 개념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실제 ‘경제민주화’는 개념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모호해 하위 법률로서 실현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었다. 헌법자문특위는 소비자 권리 강화 등의 방식으로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자문안을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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