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1년이 됐다. 본인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건강상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홀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변의 우려를 사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요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데 대해 놀라거나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일까. 당시 상담교도관으로부터 “구형량이 좀 많이 나왔다”는 얘길 전해들은 뒤 어색한 미소를 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전히 신문이나 방송을 보지 않고 있다. 오는 31일이면 세상과 단절한 채 옥살이를 한지 1년이 된다.

◇ 독방에서 혼자 식사, 홀로 운동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31일 구속됐다.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그는 가족들의 면회마저 일체 거부하며 홀로 시간을 보냈다. 자신의 변론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와 민사소송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도태우 변호사 외에는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외부에 얼굴을 비춘 것은 법정을 오갈 때가 전부였다. 늘 덤덤한 표정이었다. 올림머리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지금 모습은 알 수가 없다.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던 게 벌써 5개월이 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립을 자처한 사이 재판은 속속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은 내달 6일 선고공판을 앞뒀고, 추가 기소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잇따라 열렸다. 그는 선임된 국선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자필 입장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향후에도 재판에 불출석할 방침을 전했다. 다만 “검찰 의견서와 같이 사법권을 부정하고, 정치재판을 전제로 한 불출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대한 교정당국과 변호인 측의 의견은 사뭇 다르다. 서울구치소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량이지만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있으며, 건강상의 문제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무릎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 통증을 앓고 있어 수감 생활에 어려움을 대신 호소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영치품으로 <통증 잡는 스트레칭>과 <궁극의 스트레칭>을 구입했다. 통증을 덜어내기 위해 독방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1년여 만에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앞두게 됐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돼 불리한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다. <뉴시스>

하루 운동시간으로 주어지는 30분~60분이 유일하게 독방을 나오는 시간이다. 이마저도 혼자였다. 서울구치소 측은 안전 등을 고려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재소자들의 동선을 분리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홀로 교도소 내 운동장을 걷는 것이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다만 재판 결과가 낙관적이지 않다는데 무력감이 클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1심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짓말 논란까지 떠안게 됐다. 세월호 참사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조차 최순실 씨의 제안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줄곧 최씨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해오던 그의 주장에 신빙성을 잃었다. 국정농단 혐의 대부분은 최씨와의 공모를 바탕으로 성립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의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에 대한 방문조사를 거부했다. 지난 19일 신자용 부장검사가 직접 구치소를 찾았으나, 끝까지 입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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