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변론을 맡고 있는 국선변호인단 측은 항소장을 먼저 제출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기다릴 계획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형량이 너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변론을 맡고 있는 국선변호인단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된 만큼 2심에서 혐의 유무죄는 물론 양형부당까지 다퉈야 한다는 것. 강철구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선변호인단은 지난해 10월 선임된 이후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다. 게다가 1심 선고 이튿날은 변호사 접견이 금지되는 주말이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이르면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접견을 시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대는 적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항소장을 먼저 제출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 의사가 확인되면 항소취하서를 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변호인으로서 항소는 의무사항과 다름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 만기일은 오는 13일까지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에 출석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다만 1심 판결을 불복하고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출석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칫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해석돼 도리어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편, 검찰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내부적으론 항소 방침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2심 재판은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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