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대교 학습지 <눈높이> 교사들이 탈퇴한 회원의 수업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유령회원’ 논란에 또 다시 휘말렸다. 학습지 교사들의 유령회원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교 역시 2016년 같은 내용이 보도된 바 있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령회원 만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문제”

23일 <국민일보>는 교원 <빨간펜>뿐만 아니라 대교 <눈높이> 교사들도 유령회원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회원 탈퇴를 처리해주지 않는 영업시스템 때문에 교사들이 ‘제 살을 깎아먹는’ 유령회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원 수가 교사들과 관리자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대교는 위탁계약 신분인 교사가 회원들에게 수업료를 받아 회사에 건네면 이 중 38~57%를 교사가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 보도에 따르면 눈높이 교사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회사에서 2,7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이중 실제 회원이 지급한 수업료는 미미하다.

경기도 한 지점에서 일하는 교사 B씨도 지난 1월까지 유령회원 수업 과목 61개를 보유했다. 이 중 길게는 10개월 전에 탈퇴 의사를 밝힌 회원도 있었다고 매체는 밝혔다. 또 이 지점에서 근무하는 교사 4명이 보유한 유령회원 수업 과목 수는 189개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과목당 수업료는 최대 3만3,000원이다.

이들의 유령회원 탈퇴처리는 지난 1월에 완료됐다. 전국학습지산업노조 대교지부가 사측에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노조는 또 이같은 일로 회사에 공문을 보낸 사례가 지난해 13건, 올해는 4월 현재까지 10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사측 역시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조정연 전국학습지산업노조 대교지부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노조가 공문을 보내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서 탈퇴처리를 해주는 등의 일들이 반복돼왔다”면서 “교사들마다 편차는 있지만 접수된 사례 중에는 한달에 160여개 유령과목을 유지한 교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바로바로 탈퇴처리를 해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탈퇴처리를 하려면 처리 시점에 수업료가 완납돼야 한다. 그런데 이미 오래 전 탈퇴 의사를 밝힌 회원들이 수업료를 안내는데 그 연체료까지 누군가는 대납해야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주장했다.

조 지부장은 사측이 설명하는 징계 조치 또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령 A지점에 유령회원 문제를 제기하면 사측은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상 징계가 아닌 근무지 이동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늘도 유령회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입장도 회사는 내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대교 “매월 감사 모니터링 실시... 사측 압박 없어”

반면 대교 측은 유령회원 문제들을 근절하기 위한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적발 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교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 보도에 나온 사례들은 노조에서 주장하는 추정 사례로서 아직 정확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면서 “회사는 윤리경영을 위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유령회원을 방지하기 위해 매달 감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유령회원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사측 관계자는 “교사들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본사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매월 감사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적발될 시에는 좀 더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대교의 유령회원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한 매체는 15년차 경력의 교사 C씨가 유령회원에 따른 압박에 못 이겨 사무실에 가방을 둔채 도망쳐 잠적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대교에서 유령회원 회비 대납을 위해 교사가 사채를 쓰고, 지점 팀장이 보증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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