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행위 등을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북 김천 지역 6개 레미콘 업체들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픽사베이>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경북 김천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한 지역 업체들이 적발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김천지역에서 레미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판매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6개 레미콘 제조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세기산업 ▲다부산업 ▲영남레미콘 ▲김천레미콘 ▲세일 ▲세아아스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업체들은 2013년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각사 공시단가 대비 83% 이상으로 합의했다. 또 2016년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들이 민수레미콘 공시단가를 기존 대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시단가란 레미콘업체가 수요업체에 제시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 둔 단가다. 이러한 행위는 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6개 레미콘업체들은 또 판매물량에 대해서도 한정했다. 2013년에 업체별 판매물량에 대한 비율을 정했다. 2015년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현장에 대해서는 판매량이 적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벌칙을 가했다. 임의로 계약해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물량에 대해 5배수 패널티를 적용했다. 5배수 패널티란 위반 업체가 임의로 납품한 물량의 5배를 납품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벌칙이다.

다만 해당 업체들이 공정위 조사 중 법위반 행위를 중단한 점을 고려해 앞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금지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김천지역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업체들이 행해 온 가격 및 판매물량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지역 내 담합관행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레미콘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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