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1일 IDS홀딩스 사기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배후세력의 수사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조나리 기자>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IDS홀딩스’에게 수사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윤모 경위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6,39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영등포경찰서 지능팀과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일하며 IDS홀딩스 사기 사건 수사를 맡았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는 유지선(구속기소) IDS홀딩스 전 회장 등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하고 600만원의 금품과 5,700여만원 상당의 IDS홀딩스 투자 배당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징역 15년형이 확정된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인사청탁을 통해 영등포경찰서 지능팀과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로 전보됐다.

앞서 1심은 재판부는 “수사를 해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범행에 편승해 지속적으로 투자 수익금을 받았다”라며 “경찰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6,3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상당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청탁과 태가를 주고받은 것은 엄히 처벌할 사유가 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FX마진(해외통화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만여명을 속이고 총 1조59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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