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4일 밤 결정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의혹을 산 강원랜드 채용 청탁에 대해선 거듭 부인했다. 그는 “나와 무관한 일”이라면서 “특별수사단의 사실인정과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수사단의 “무리한 구성”도 지적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하겠다”는 게 권성동 의원의 각오다.

현재 권성동 의원은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고교 동창의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하도록 강원랜드 측에 청탁했다. 2013년 11월에는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고교 동창이자 측근인 김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선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논란이 일자 권성동 의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역구인) 강릉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는 미안함이 없었다. 그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채용 비리와 관련해 탈락한 피해자가 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서 이뤄졌다. 당초 수사단은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없었다. 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사게 되자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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