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관련 정부 기록물 폐기 금지조치를 내렸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두 사건과 관련해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의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상 기록물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사건 기록들이다. 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외에도 시청각·간행물·영상자료 등 모든 기록물이 포함된다. 이에 각 기관들은 오는 17일부터 보유 중인 기록물은 물론 폐기한 기록물 목록을 국가기록원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 대상 시기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1990년부터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다.

대상 기관은 세월호 참사는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KDB산업은행 등 25개 공공기관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대상기관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21개다.

국가기록원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보유 기록과 폐기목록을 특조위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기록의 폐기 중지와 보유 기록물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등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