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일부 갑질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른 제약기업들의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포상 기업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올 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기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윤리규정 기준을 강화했지만, 법원 및 정부 기관의 제재를 받을 경우만 인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정부 포상 기업은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는 제한 기준이 있어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포상 기업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 윤리성 심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약사 임원이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과 모욕, 성범죄 등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 취소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과징금이 기준(인증 이전 2,000만~6억원, 인증 후 500만~1,000만원)을 넘어서거나 3회 이상 리베이트가 적발될 시 취소됐다. 그러나 현재는 리베이트 금액은 500만원 이상, 2회 이상 적발되면 인증이 취소된다.

◇ ‘갑질 논란’ 있어도 형사처벌 안 받으면… 

이처럼 윤리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올 한 해 일부 제약기업들은 각종 갑질 논란에 시달렸다. 폭행과 성범죄는 아니지만, 모욕으로 볼 수 있는 임직원들에 대한 욕설 갑질로 구설수에 올랐다. 대표적으로 최근 대웅제약은 직원들에 대한 오너의 상습적인 욕설로 곤욕을 치렀다. 휴온스 역시 기업 오너의 운전기사 갑질이 보도된 바 있다. 다만 대웅제약과 달리 휴온스 측은 운전기사의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명문제약은 지난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명문제약은 지난해 말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당시 명문제약 임원(개발본부장)이 하청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명문제약 측은 관련 내용을 부인했지만 결국 해당 임원은 대표이사에 오른지 2개월 만에 사임했다.

지난 2일 보령제약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법인과 전 대표이사, 전 영업본부장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2012년 수입 당시 한 상자에 25매로 포장된 습윤밴드를 당국의 허가 내용과 달리 낱개로 쪼개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명문제약을 제외하고는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폭행, 성범죄, 모욕, 리베이트 등의 혐의로 형사제재를 받은 기업은 없는 만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는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달리 혁신형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포상 기업의 제한 기준에 따르면 임직원 갑질 논란을 일으킨 기업의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정부포상 및 후보 추천 안내 공고’에 따르면 포상 제한 기준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가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기업과 임원 등도 포상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올 한 해 형사처벌과 공정위 제재는 물론 갑질 논란을 일으킨 기업의 경우 혁신형 인증 취소는 피할 수 있더라도 포상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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