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상가임대차보호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모두 90건에 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진통 끝에’ 여야 쟁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상가임대차보호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모두 90건에 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조율을 마치지 못해 불발된 인터넷전문은행법, 지역특구규제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정보통신기술융합촉진법 등이 ‘패키지’ 형태로 일괄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야 의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 반대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이 기존 4%를 갖고 있던 인터넷은행 지분을 34%로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인터넷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은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기업을 시행령에 규정한 데 대해 반발했다.

특히 박영선 의원은 반대토론을 신청해 “사적 재산권 등 제한 법령은 특정한 범위를 정해야 함에도 특정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실질적으로 백지위임한 것으로 헌법상 위임입법의 법리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인터넷은행법은 총 191표 중 찬성 145표, 반대 26표, 기권 20표로 통과됐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지킨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내용이 골자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총 195표 중 찬성 168표, 반대 6표, 기권 21표로 가결됐다. IT 신기술과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정보통신융합특별법도 총 200표 중 찬성 162표, 반대 14표, 기권 24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이른바 ‘패키지’에 포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지역특구규제법 역시 여야간 의견조율 끝에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다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된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지게 돼 헌법재판관 공백이 생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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